ESG 규정례
㈜뉴티브 환경경영지침
1. ㈜뉴티브는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한다.
2. ㈜뉴티브는 환경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운영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한다.
3. ㈜뉴티브는 임직원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환경 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환경 경영인식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뉴티브는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환경 관련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최대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5. ㈜뉴티브는 국내외 환경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경영 성과를 항상 공개하는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뉴티브 인권경영규정
제1장 총 칙
(목적) 본 인권경영 기본정책은 ㈜뉴티브(이하 “회사”)의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규범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정책은 인권 관련 법률, 국제 표준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 범위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거래처, 협력사,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 한다.
(용어정의) 본 정책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한다.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거래처, 고객, 주민, 구성원 등의 모든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한다.
제2장 인권경영 규정
(차별금지)
① 고용, 업무수행, 승진, 인센티브 지급, 교육기회 등에서 성별, 임신여부, 국적, 지역, 인종, 종교, 장애, 정치성향, 피부색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 성과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갖춘다.
(근로조건 준수)
① 회사는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해외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가별 법규를 준수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며, 급여명세서와 함께 합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③ 회사는 임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하여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한다.
(인도적 대우)
①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 ∙ 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③ 직장 내 언어적 ∙ 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인신매매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15세 미만의 아동은 고용하지 않는다.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경우 법규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하고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포함하여 안전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
① 회사는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②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산업∙안전보건 보장)
① 회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며, 사업장의 시설과 장비 도구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② 회사는 업무 상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한다.
(고객의 인권 보호)
① 회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시, 고객의 안전, 생명, 건강,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지역주민 인권 보호)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지적재산권,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신고제도)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홈페이지: 0000 / 전화: 0000 / 이메일: 000 / 팩스: 0000 / 우편: 0000
②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 0일부터 시행한다.
㈜뉴티브 인권경영헌장
㈜뉴티브는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법 및 국제 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전사원 및 뉴티브의 제품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사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인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이행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평등한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 노동, 환경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 인권규범을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성별, 나이, 지역, 직종, 장애,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전사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사원의 산업안전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국내외 환경관련법규 준수 및 환경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상 수집한 정보를 적극 보호하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제조치 및 사전예방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뉴티브 안전보건경영방침
1. ㈜뉴티브는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2. ㈜뉴티브는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3. ㈜뉴티브는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뉴티브는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5. ㈜뉴티브는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
6. ㈜뉴티브는 안전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뉴티브 안전사고 대응규정
제1장 총 칙
(목적) 이 규정은 ㈜뉴티브의 안전사고 또는 재해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사고의 구분) 사고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정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미한 사고 : 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 사고
2.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
3.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해로써,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긴급조치)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다음과 같이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부상자의 응급조치 및 후송
3. 사고원인의 신속 규명 및 복구대책 강구
4.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행동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자가 긴급조치를 하고,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장은 긴급조치를 하고,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즉시 병원,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③ 소관부서장은 사고현장을 원상태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의 지시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⑤ 1, 2급 사고의 경우에는 소관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개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고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양식에 의거 조사하고 조사표 중 보고용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한다.
⑦ 안전관리 담당부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보상을 실시하고 사고보고서를 작성 비치한다.
⑧ 소관부서 관리감독자는 사고처리 결과를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전보건관리 담당부서장이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사고분석 및 대책) ①안전보건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사고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관련된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한다.
㈜뉴티브 공정거래에 관한 윤리
1. ㈜뉴티브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뉴티브는 거래처, 협력업체 등과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을 추구한다. 또한 거래처, 협력업체 등의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뉴티브 공정거래규정
제1장 총 칙
(목적) 본 공정거래 규정은 모든 사업과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구성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건전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공정거래 규정은 ㈜뉴티브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위반시 처리방안) 누구든지 ㈜뉴티브의 임직원이 본 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제2장 자유경쟁 추구
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관습에 적극 참여한다.
나.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근절한다.
다.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의 거절, 중단, 또는 거래 내용 및 조건의 제한을 금지한다.
라.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의 요구를 금지한다. 협력업체의 기술이나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
제3장 법규의 준수
가.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및 지역의 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나.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과 허위·과장 광고 및 표시를 금지한다
다. 협력회사의 의사에 반하는 구입 행위를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의 요구를 금지한다.
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나 내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시, 승인, 방조 등을 철저히 금지한다.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등에 즉시 제보한다.
제4장 상생협력
가. 구비된 자격에 부합하는 모든 협력회사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나. 모든 거래의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준수한다.
다.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과 경영 협력을 통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
라. 협력회사가 임직원 인권 보호, 공급망 투명성 확보 등 인권 및 환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부칙 (시행일) 본 공정거래 규정은 2023년 11월00일부터 시행한다.
㈜뉴티브 취업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뉴티브(이하“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일반직사원과 기간제사원을 의미한다. 단, 기간제 사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회사는 본 규칙에서 정한 근무조건으로 사원을 근무시키며 사원은 회사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데 상호간 신의와 성실로 임해야 한다.
제5조~제9조는 채용 및 근로계약 관련조항, 제10조~제17조는 복무 관련조항, 제18조~제27조는 인사 관련 조항, 제28조~제51조는 근로조건 관련조항, 제52조~제56조는 임금 관련조항, 제57조~ 제62조는 퇴직․해고 등과 관련조항,
제63조~제64조는 퇴직급여 관련조항, 제65조~제75조는 표창 및 징계 관련조항, 제76조~제77조는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관련조항, 제78조~제85조는 직장내 괴롭힘 관련조항, 제86조~제90조는 안전보건 관련조항,
제91조~제93조는 재해보상 관련조항, 부칙은 제1조~제3조까지 3개 조항
자세한 사항은 ㈜뉴티브 ESG 규정례 공람집을 참조하세요.
㈜뉴티브 사회공헌지침
제1조(목적) 지역사회에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뉴티브의 역량을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사회공헌활동」이란 ㈜뉴티브가 지역사회에 갖는 책임활동의 한 형태로서 재정적 지원(현금 기부)과 비재정적 지원(현물기부, 자원봉사활동, 재능 기부활동 등) 등 다양한 재단의 자산과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원의 참여 및 재단의 지원) 전사원은 ㈜뉴티브의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뉴티브는 사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원들은 자발적인 봉사활동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사원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
제4조(사회공헌활동의 시기 및 내용) 사회공헌활동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하고, 유관 기관과의 합동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해 정기 사회 공헌활동은 상반기 및 하반기에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 사회공헌활동은 연중 실시할 수 있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소외계층 지원활동, 나눔 또는 상생활동, 환경보전활동, 자율참여활동 등으로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및 운영) 사회공헌활동의 전담부서는 관리부로 하고, 구성원의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한다.
㈜뉴티브 윤리경영지침
윤리경영 원칙
1. 임직원은 높은 윤리관과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윤리경영을 실천한다.
2.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 및 정보자산을 본인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는 업무 수행 시 회사 이익을 우선한다.
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 향응, 개인적 편의를 수수하지 않는다.
4. 임직원은 준법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상거래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5.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각자를 독립되고 존엄한 인격체로서 대한다.
6. 회사는 실력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보상체계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한다.
고객에 대한 윤리
1. 신용과 정직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의 만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3. 업무와 관련되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보호한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윤리
1. 회사는 효율적인 경영과 혁신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기업시민으로서 경제에 기여한다.
2. 회사는 환경 및 보건안전, 인권 등의 국내외 규범 및 법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건전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규범 적용
1. 본 윤리규범은 ㈜뉴티브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2. 누구든지 ㈜뉴티브의 임직원이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메일, 팩스,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실, 준법관리인 및 신고센터 전담자(전담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조치 및 처벌한다.
㈜뉴티브 ESG경영방침
1. ㈜뉴티브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뉴티브는 ESG경영 추진을 위하여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에서 유관 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실천한다.
3. ㈜뉴티브는 자사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ESG 경영을 추진한다.
4. ㈜뉴티브는 책임있는 기업시민으로서 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사회적인 신뢰를 쌓기 위하여 노력한다.
5. ㈜뉴티브는 기업 운영 전반/비즈니스 운영 전반에 ESG 경영의 도입을 고려하고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뉴티브 ESG경영 실천 선언문
㈜뉴티브의 전사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ESG 경영을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뉴티브 ESG 경영미션인 '더나은 기업 가치를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동반자'임을 명심하고, 핵심가치임을 인식한다.
하나, 우리는 환경보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제품 생산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헌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과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극대화를 통해 주민 신뢰 기반의 지속가능경영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의 문화를 이끄는 정도 경영을 구현하여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윤리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