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티브 지식재산권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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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2-20 15:54 조회 131회 댓글 0건본문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이 창조한 지적창작물 중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물론 산업기술유출, 부정사용, 부정경쟁범죄, 영업비밀범죄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며, 일단 권리가 침해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서 권리의 적절한 회복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뉴티브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올해 공포하였다.
지난해 11.08일 ㈜뉴티브 자체적으로 제정한‘지식재산권관리규정’은 31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명신고서, 발명의 성질, 양도증, 발명명세서, 직무발명검토서, 보상금 지급신청서 등을 첨부해 공포했다.
또한 국내외 ESG 기업경영 트랜드 확산에 따라‘㈜뉴티브’도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 실천 및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ESG 중장기 경영 추진계획’을 지난해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실천・이행 및 지속 가능한 기업경영 가치 구현하고 있다.
㈜뉴티브가 지식재산경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 국내 특허를 활용한 해외 특허 권리화(출원·OA·등록)을 위한 비용 지원, ㈏ 데크로드 벤치 상품의 디자인 개발(제품·포장·화상)로 고부가가치화 도모, ㈐ 기타 데크로드의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붙임 : 뉴티브 지식재산권관리규정
첨부파일
- 뉴티브 지식재산권관리규정.pdf (368.3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20 15:5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