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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티브 직무발명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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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03-07 16:39 조회 1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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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뉴티브는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소속된 전사원의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정당하게 보상하여 모든 사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산업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제공 공포했다.


 발명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하고, 직무발명”은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뉴티브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모든 사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붙임 : 뉴티브 직무발명보상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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